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상속증여세과-350, 2014.09.18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상속증여세과-350, 2014.09.18.
귀 질의의 경우,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본인은 2022.12.27. 배우자로부터 상장주식 1,000주를 증여받아 동일한
상장사 기존 보유 중인 주식수 5,000주와 합산 시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됨
○
2023.1.3. 증여받은 상장주식 1,000주를 반환하기로 합의함
2. 질의내용
○
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일어나
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④ 수증자가 증여재산(금전은 제외한다)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
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
는 경우(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
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, 제68
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
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
하
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4-0…3 【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】
①
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(금전을
제외한다)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<개정 2011.05.20.>
1.
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
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
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
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.<개정 2019.12.23.>
2.
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
여
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, 반환 또는 재증
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
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・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.<개
정 2019.12.23.>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¨반환¨이라 함은 등기원인에
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
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05.20.>
4. 기존 해석사례
○ 상속증여세과-350, 2014.09.18.
귀 질의의 경우,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
에
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
증
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
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○ 재삼46014-2833, 1994.11.02.
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「반환」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